오랫동안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대를 막론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다 보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지, 괜찮은 것 인지... 헷갈릴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시내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노면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위에 청색단선 (실선 + 점선) 과 복선 (실선 + 점선)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선과 점선의 표시는 진출, 입 가능 여부를 뜻하는 것 입니다. 또한 단선과 복선은 운영 시간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겠드라구요. 우선 청색실선은 차량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을 뜻하고 청색점선은 버스전용도로의 차량이 넘어가도 되나, 버스전용차로를 갈수 없는 차량은 버스전용도로 외의 도로로 진출입하거나, 버스전용도로 최초지점에서 전용도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 갈수 있다는 것을 뜻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청색단선은 출, 퇴근 시간대만 운영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는 6시 ~ 9시 혹은 7시 ~ 10시 까지 이고, 오후에는 17시 ~ 21시 까지 입니다. 각각 도시나 지역별로 혹은 도로 조건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하니 운전할때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청색복선은 7시 ~ 11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토요일은 청색단선은 오전 출근시간에만 운영되게 되고, 청색복선은 7시 ~ 오후 3시 까지 운영을 합니다.

 

 

 

 

기본적인 운전상식임으로 꼭 숙지하시어 벌점 30점 및 승용차 과태료 6만원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