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가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해 혹은 내년이 되면 2천만대 돌파가 확실시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 인구가 5천만명이 안되니 전체 인구 2.5명당 차가 한대씩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나라는 좁은데 자동차, 아파트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동차가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빠, 엄마, 할아버지, 아들, 딸 까지 모두가 각각의 자동차 운전자들인데, 자동차 벌점 내용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 벌점에 관련 이야기를 끄적여 보도록 할께요.

 

 

벌점은 어떻게 소멸되죠?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법규 위반일 혹은 교통사고일로부터 법규 위반 혹은 추가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었다면 각각의 법규 위반 혹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벌점의 관리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벌점은 3년간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은 최종 위반 혹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을 뜻합니다.

 

 

 

 

 

각 항목별 벌점은?

 

[운전자 항목별 벌점] 

 

 

 

 

 

저도 운전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범칙금을 얼마나 냈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가 발효되게 됩니다.

 

너무 관심이 없으면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우를 범하여 구속수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고 한번씩은 자신의 운전자, 자동차 벌점을 조회해 보는 시간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