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가 타던 차를 지인에게 팔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와 자동차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큰 고장없이 잘 타고 다닌 차량이었지만, 막상 넘기고 나서 큰 고장이 나서 원망의 소리는 듣지 않을까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하던 정비까지 싹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고차를 매매할때, 꼭 알아야 할 등록세, 취득세, 세금계산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1. 경차 

중고 경차도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 대상입니다.

 

2.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출고가 X 중고자동차 잔가율 X [등록세 취득세 7% + 채권 1%]

 

3. 화물차 혹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출고가 X 중고자동차 잔가율 X [등록세 취득세 5% + 채권 1%]

 

 

자동차 출고가란?

 

신차를 구입할때의 금액이 아닌 차량 자체의 금액으로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통 옵션 금액이 일부 빠져 있을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잔가율이란?

 

 

[2014년 중고자동차 잔가율 요율표] 

 

자신의 차종과 연식을 찾아서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과의 직거래나 친지와의 직거래, 자동차를 증정하게 될때에는 자동차매매 신고서 매도가격을 "0원" 으로 기입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상기 중고자동차 잔가율 요율표에 의해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직거래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웃긴 것은 이 요율표보다 비싸게 팔게 되면 더 비싼 세금을 물게 되므로, 데드라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일괄 4% 적용됩니다.

출고가 X 잔가율 X [등록세 취득세 4% + 채권1%] 로 처리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등록세 취득세 관련 요율표와 세금계산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직거래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 알아두시기를 바랄께요.

 

 

Posted by 다같이